(제1조) 본 약관의 적용
- 당관이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에 관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곳에 의한 것이며, 이 약관에 속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 당관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 약관의 취지,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숙박 인수 거절
당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숙박의 인수를 거절하는 일이 있습니다
- 숙박 신청이 약관에 의하지 않는 것일 때
- 만실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한 법령의 규정, 또는 공의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염병이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 숙박에 관하여 특별한 부담을 인정받았을 때.
- 천재·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이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 교토부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2조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제3조) 성명 등의 명고
당관은 숙박일에 앞서 숙박신청(이하 “숙박예약신청”이라 한다)을 맡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숙박예약신청자에게 다음 사항의 명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숙박자의 성명, 성별, 국적, 직업
- 그 외, 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 예약금
- 당관은 숙박 예약의 신청을 맡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해 숙박 기한의 숙박 요금을 한도로 하는 예약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항의 예약금은 다음 조에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조의 위약금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으면 반환합니다.
(제5조) 예약 취소
- 당관은 숙박예약의 신청자가 숙박예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했을 때는 아래표 ①, ②에 내거는 곳에 따라 위약금을 신청합니다.
【취소료율】 예약을 전부 취소한 경우의 취소료
【연박 예약에 있어서의 취소 규정】
- 연박 예약에 두고, 모든 숙박일을 동시에 취소한 경우 각 숙박일마다 「1. 취소료율」에 근거한 취소료를 받습니다.
- 연박 예약에 있어서, 일부의 숙박일을 취소한 경우 각각의 취소한 날마다 「1. 취소료율」에 근거한 취소료를 받습니다.
- 당관은 숙박자가 연락하지 않고 숙박 당일의 오후 7시 (미리 예정 도착 예정의 명시되고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초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예약은 신청 사람보다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 경우 숙박자가 그 연락을 하지 않고 도착하지 않았던 것이, 열차·항공기 등의 공공 운수기관의 부착 또는 지연, 그 외 숙박자의 책임에 돌아오지 않는 이유에 의한 것인 것을 증명했을 때는 제1항의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6조) 예약 취소
- 당관은 그 밖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숙박 예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제2조·제3항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일이 된 때.
(2) 제3조·제1호의 사항의 명시를 요구한 경우에 있어서 기한까지 그 명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3) 제4조·제1호의 예약금의 지불을 청구한 경우, 기한까지 그 지불이 없는 때 - 당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예약을 해제했을 때는 그 예약에 대해 모두 수수한 예약금이 있으면, 수수료를 차감 반납합니다.
(제7조) 숙박 등록
숙박자는 숙박 당일, 당관 현관 프런트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당관에 등록해 주세요
(1) 제3조·제1 사항
(2) 외국인에게는 여권 번호 · 일본 상륙 연월일
(3) 출발일 및 시각
(4) 그 외, 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 체크아웃 타임
- 숙박자가 당관을 새롭게 받는 시간(체크아웃 타임)은 오전 10시로 합니다
- 당관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체크아웃 타임을 넘어 객실의 사용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여정의 사정이 있는 때만의 대응으로 하겠습니다. 이 경우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제9조) 식사 시간
당관의 식사의 제공 개시 시간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임시에 변경하는 일도 있습니다)
(1) 조식/오전 7시 00분부터 오전 8시 30분
(2) 저녁/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
(제10조) 수수료 지불
-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아래 표 ③에 내거는 곳에 따릅니다
- 숙박 요금의 지불은 통과, 또는 당관이 인정한 여행 수표, 또는 쿠폰권, 신용카드에 의해 숙박자가 도착시 또는 출발시에 당관 현관 프런트에서 지불 받습니다. 또 전화 요금, 음료, 별도 주문의 지불은 숙박자의 출발시, 또는, 당관이 청구했을 때에 현관 프런트에서 지불해 받습니다. 그러나 개인 수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 숙박자가 체크인 후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아래 표 ③ 숙박 요금의 산정 방법
비고:
- 기본 요금은 예약하신 때의 요금입니다.
- 어린이 요금은 초등학생 이하에 적용, 어른에 준하는 식사와 침구를 제공했을 때는, 어른 요금의 70% 어린이용 식사와 침구를 제공했을 때는 50%, 침구만의 제공은 3240엔, 아침 식사만은 2160 엔, 저녁 식사는 3240엔입니다.침구 및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어린이는 무료입니다
(제11조) 이용규칙 준수
숙박자는, 당관 내에서, 당관이 정하고 이용 규칙에 따라 받습니다
(제12조) 숙박 계속의 거절
당관은 맡은 기간 중에도 다음의 경우 숙박의 계속을 거절하는 일이 있습니다
(1) 제2조·제3조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일이 된 경우
(2) 전조 이용 규칙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13조) 숙박 책임
- ㄡ당관의 숙박에 관한 책임은 숙박자가 당관의 프런트에서 숙박 등록을 했을 때 또는 객실에 들어갔을 때의 어느 쪽이든 일찍 시작하여 숙박자가 출발하기 때문에 객실을 비울 때 끝납니다.
- 숙박자가 당관 내에 게시한 이용규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관해서는 당관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당관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에 의해, 숙박자에게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천재·그 외의 이유에 의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숙박자에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 시설 알선합니다. 이 경우 객실 제공이 불가능한 날 숙박 요금을 포함한 이후 숙박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14조) 계약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의 취급
- 당관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5조) 기탁물 등의 취급
-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관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관이 그 종류 및 가격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이며 숙박객이 그것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관은 20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숙박객이 당관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므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 당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 때는, 당관은 그 손해의 배상을 하겠습니다. 단,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격의 명고가 없었던 물건에 대해서는, 당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0만엔을 한도로 당관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管
-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관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 전에 당관이 양해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 숙박객이 프런트에 체크인할 때 건네주거나 당일 이용하실 객실에 넣어 둡니다.
-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관에 두어 잊혀졌을 경우에, 그 소유자가 판명되었을 때는, 당관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을 함과 동시에, 그 지시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합니다.
-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관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고,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 숙박객의 책임
-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관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자는 당관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드립니다.